'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재벌가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달랐나

입력 2026-07-26 20:58  

'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재벌가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달랐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9440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결정된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이 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33.3%로, 이 역시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파경을 맞은 2017년까지 30년간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재벌가 이혼은 대부분 조정으로 끝나거나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대표적이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약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남편 박모 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가와 신세계가의 이혼은 모두 법원 판단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 씨도 2003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끝맺었다. 당시 위자료 15억원 지급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만 알려졌다.

오는 9월 선고를 앞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도 시선이 쏠린다. 권 CVO는 재산이 8조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대표 게임업계 창업주다. 배우자 이모 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9월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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