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지명령 무시한 불법체류 중국인, 시민 도움으로 검거

입력 2026-07-28 10:41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과속을 거듭하며 달아나던 무면허 운전자가 순찰차의 앞뒤 차단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A씨 등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경찰관 6명이 즉시 추격에 나서 순찰차 2대로 앞뒤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그러자 A씨 등 탑승자 4명은 차에서 내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했고, 경찰은 추격 끝에 이들 전원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뛰어들었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히 저항했다. 이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씨를 붙잡는 데 힘을 보태면서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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