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이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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