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야근 시간,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입력 2026-07-31 17:36   수정 2026-08-01 02:00

당정이 택배기사의 야간 근무시간 상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두 가지 쟁점 사안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산업재해·고용보험)는 택배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법안이다.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노사 간 협상이 거듭 결렬된 끝에 나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올해 4월 7일까지 여덟 차례 회의를 열었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가 참여했다. 당시 최대 쟁점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였다.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는 쿠팡CLS와 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 차이로 입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는 2021년 2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된 사안이었으나 쿠팡CLS가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이행을 거부해 법으로 정하기로 한 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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