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결과 이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다. 당시 한·미 해병대는 스토리 사격장에서 81㎜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하고 무인기로 표적 타격 결과를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훈련장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미군이 관할 한국군 부대에 계획을 알리고, 관할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두 작전사령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해당 무인기도 최종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군단이 상급부대에 비행 계획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1군단을 방문해 보고 누락 여부와 한·미 간 통보·승인 절차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미군이 최종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운 경위와 통보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한·미 간 훈련 정보 공유를 둘러싼 혼선은 지난 2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자 중국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해 양측이 한때 대치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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