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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