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체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이냐"며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붕괴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