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우려 크다던 KTX·SRT 통합…결론은 정반대였다

입력 2026-08-02 11:00   수정 2026-08-02 11:05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정부는 통합 이후 경쟁 감소로 인한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편익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코레일과 SR은 9월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2005년 설립된 철도 여객·화물 운송 공기업이고, SR은 2013년 설립돼 2016년부터 SRT 운영을 맡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과정에서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을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노선별 시장(O&D)'으로 획정했다. 국내외 항공·버스·철도 여객운송 기업결합 사례에서 활용된 방식이다. 전체 433개 왕복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임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과 운행 계획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 역시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 변경도 정부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이후 사업자가 임의로 운임을 올리거나 공급 좌석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통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 공급·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날 고속철도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통합 이후 소비자 편익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코레일과 SR은 향후 3년간 기존 KTX 노선 운임을 현재 SRT 운임 수준에 맞춰 10% 인하할 계획이다. 또 주말 기준 전체 노선 합산 좌석 공급을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예정이다. SRT 노선 이용객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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