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시도한 남학생…'경찰' 아빠는 증거 부쉈다

입력 2026-08-02 14:16   수정 2026-08-02 14:24

여교사 불법촬영 시도한 남학생…'경찰' 아빠는 증거 부쉈다


현직 경찰 간부가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고등학생 아들 B군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지한 뒤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지난 5월22일 학교에서 V군이 자신을 불법 촬영하려는 모습을 발견한 뒤 학교 관계자와 함께 B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흔들린 교실 사진만 있었고, 불법 촬영물로 볼 만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 교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고, B군은 경찰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파손된 뒤 버려져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버지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부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사팀은 6월말 B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A경감의 증거물 훼손 정황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이를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A경감의 증거인멸혐의는 최근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최근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B 군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휴대전화 파손·폐기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형법에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와 함께 A 경감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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