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0억 투자 외국인, 범죄 이력땐 입국 불허"

입력 2026-08-03 17:42  

국내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이라도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면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을 우선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제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외국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거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입국을 막은 조치가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제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338억원을 들여 86만㎡ 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A씨가 과거 국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점을 들어 입국과 사전 전자여행허가(K-ETA·무비자 입국 전 온라인으로 받는 여행 허가)를 불허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후 8년 넘게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령으로 재범 위험이 낮으며, 입국이 막히면 국내 재산권 행사와 사업 관계 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제주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에도 불리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출입국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결정할 때는 국내 투자와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더 무겁게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과거 범죄사실을 부인해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면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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