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0억 이하 보유세 완화…40억 이상 주택은 응능부담"

입력 2026-08-03 22:39   수정 2026-08-03 22:46

구윤철 "30억 이하 보유세 완화…40억 이상 주택은 응능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고가·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20억~30억원 구간도 세 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든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중산·서민층이 거주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그 위로는 아주 고가주택에 사는 분들이 응능부담을 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체계 개편에 따라 시가 30억~40억원 구간(전체 주택의 1.1%)은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오르며, 시가 40억~5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과세 정상화 효과가 본격화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시가 40억~50억원을 인위적 기준선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한 결과 해당 구간에서 세 부담 정상화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중과만 계속 유지하면 매각 기회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이 시가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세제 개편 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방송을 통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역세권과 국가 소유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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