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45분간 심문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300억원대다.
경찰은 앞서 원헌드레드 자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끝에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차 대표는 2023년 MC몽과 원헌드레드를 설립해 연예사업에 뛰어들었다. 원헌드레드는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더보이즈, 이무진 등 소속 연예인들과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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