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말? 법무·회계사는 아직 선방

입력 2026-08-05 07:00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이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계약서 작성, 판례 검색, 세무 신고까지 AI가 해내면서 ‘전문직 종말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AI가 법률 대리인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단순 직무를 보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법무사 사무소는 2492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2379곳보다 113곳(4.8%) 증가했다. 회계사 사무소는 같은 기간 943곳에서 973곳으로 증가했다. 세무사 사무소도 7582곳에서 7643곳으로 소폭 늘었다. AI가 법률·회계 시장에 침투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표준화하기 쉬운 사무·지원 업무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생성형 AI가 이미 판례 검색과 계약서 초안 작성, 법률 문서 검토, 증거 분석, 소송 전략 수립 등 법률실무 전반에 빠르게 침투했다”면서도 “이는 법률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회계 분야도 AI의 도전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에 따르면 연구진이 ChatGPT 4o에 2024년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시험을 풀게 한 결과 정답률이 90%로 당시 합격자의 평균점수(5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복잡한 서술형과 맥락 판단을 요구하는 2차 재무회계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51%로 절대평가 합격선인 60%에 미치지 못했다. AI가 자격시험이 요구하는 기본 전문성은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지만, 복합적이고 맥락을 읽는 능력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법률·회계 등 전문영역에서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윤리적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여전히 논란이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면서다. 결국 전문가의 ‘법적 책임’은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곽용희/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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