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4개월 앞두고…결혼한 아들 청첩장 돌린 초등학교 교장

입력 2026-08-04 18:18   수정 2026-08-04 18:29


정년을 앞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해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발송한 가짜 청첩장에는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이 담겼고,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일부 교직원이 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식장 측에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 예약은 없었고,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 심지어 A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8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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