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지금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 또는 영업 양도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전격 도입한다. 반복적 담합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관련 매출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처분 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상습 담합 기업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가담 임원에게 해임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를 겨냥한 규제 기준도 개편한다.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누락 계열사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 중 큰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총수 개인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신설한다. 사익편취 규제 기준(지분율 20% 이상)을 산정할 때 전체 발행 주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를 회피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위법 행위 고발권을 부여한다. 하도급·가맹·대리점법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중 24개 유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 및 시정권고를 내릴 권한을 주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중개상품과 자기상품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플랫폼에는 명시적인 환불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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