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불법도박 자진 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 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이뤄졌는데, 52명 중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비중은 80%에 달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책으로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하다가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음성화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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