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41)의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신씨는 회삿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면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이들을 추가 고소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인 이들은 박씨의 고소 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보다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