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기술유출 사건 관할 문제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대로라면 국가핵심기반을 겨냥하면서 정보통신망 침입 등 사이버범죄 성격까지 갖춘 사건만 중수청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실제 기술유출 범죄 대부분이 이런 형태와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부 직원을 포섭하거나 퇴직자가 이메일과 저장장치로 자료를 빼돌리는 사건이 많은데,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나 전산망 침입이 없는 사건은 중수청 관할에서 빠질 수 있다. 중수청 관할에서 제외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갈리면 초기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 서로 연결된 범행을 한꺼번에 들여다보기도 어려워진다.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기술유출 사건을 맡아온 검사는 현재 5명 안팎이다. 과거 15명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이 중수청으로 옮길지도 불확실하다. 10년 넘게 관련 사건을 수사한 한 부장검사도 공소청에 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이 공조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함께 수사했다. 앞으로는 기관별 관할이 갈리면서 일부 혐의만 다루는 ‘반쪽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력 약화는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통상 형사 고소를 먼저 한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민사소송에 활용한다.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민사상 피해 구제도 어려워진다.
한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나눠 대응해 왔다”며 “전문검사의 수사권과 축적된 경험이 사라지면 국가 전체의 기술보호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