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조 과징금 맞나

입력 2026-08-06 21: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15곳이 가담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을 76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달라는 사업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 청취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3분기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증권사 10곳, 은행 5곳 등 국고채 PD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이 담합해 국고채 금리를 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통상적 수준의 시장 정보 교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찰금액은 매출과 연관이 없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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