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진연 회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의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기지에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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