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일 가사 도우미를 자처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남성이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일 가사 도우미를 구하던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다음 날인 2일 3시간 동안 비어 있는 B씨의 집을 청소하고 일당을 받았으나, 청소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B씨의 항의에 3일 다시 집을 찾아 청소를 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B씨의 집에 방문하며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B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긴 유품(진주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이었다. A씨는 범행이 이뤄진 2일, 노원구의 한 금은방에 귀금속을 즉시 팔아넘겼다.
지난 4일 B씨는 장롱에 보관해 둔 귀금속 케이스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당초 B씨는 유품만 돌려받으면 신고하지 않으려 했으나, A씨가 이미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고 금반지와 금팔찌 등은 녹여 원형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