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비판한 美 의원들에 외교부 "美기업 차별요소 없어"

입력 2026-08-07 18:21   수정 2026-08-08 02:02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아래 미국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방미통위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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