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아래 미국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방미통위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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