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못 먹는데…'개고기'로 요리경연대회 연 북한

입력 2026-08-07 21:00   수정 2026-08-07 21:07


내년부터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개고기 섭취가 전면 금지되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개고기를 여름철 보양식으로 널리 장려하는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 북한 노동신문이 여름철 폭염을 이겨내는 음식으로 '개고기국'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폭염 대처법과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을 전하며 생선죽, 팥죽 등과 함께 개고기국을 보양식으로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로 부른다.

리철 전 북한 외교관은 SCMP에 "단고기는 북한에서 인기 있지만 값비싼 음식이다. 무더운 여름철에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먹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전통 보양식이라는 명목하에 오랜 기간 개고기 소비를 촉진해 왔다. 평양 대동강 변에 대규모 개고기 전문 식당을 세우기도 했다.

매년 여름에는 평양에서 개고기 요리 경연 대회도 열리는데, 올해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대동강 변 단고기 요리 전문식당에서 '전국 단고기 요리경연-2026'이 진행돼 북한 전역의 식당들이 찜과 볶음 등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2024년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고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특별법은 동물권 보호와 위생 문제, 국제 사회의 흐름 등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때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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