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아기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6-08-07 06:17   수정 2026-08-07 06:32


6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에 적용 대상을 좁혀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관광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입국한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했다면 입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외교 인력의 미국 출생 자녀와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집단 또는 적성국 소속 인물의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출생자까지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출산 관광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도 관련 업체들을 조사 중이다. 악시오스는 출산 관광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해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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