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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적용

입력 2026-08-10 18:33   수정 2026-08-11 00:46

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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