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오토바이 몰던 10대…'정차 불응' 도주 중 사고로 사망

입력 2026-08-12 23:52  

헬멧 없이 오토바이 몰던 10대…'정차 불응' 도주 중 사고로 사망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이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12일 경기 양평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A군이 순찰 중인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순찰차를 몰고 순찰 중이던 양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은 A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모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경찰관은 "우측에 정차해달라"며 정차 지시를 했지만, A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500m가량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추격을 중단하고 서행했으나 A군은 이후로도 약 500m 더 도주하다가 최초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의를 확인 중인 가운데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사고의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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