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퇴직경찰 취업 제한·가족 상피제 논의

입력 2026-08-18 19:02   수정 2026-08-18 19:06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와 퇴직 경찰 취업 제한 등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퇴직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여성·청소년 수사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계획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당초 ‘내부비리수사대’로 불렸으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퇴직 경찰관의 취업·수임 제한 등 경찰 수사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살폈다.

수사개혁위는 지난주 민생범죄 피해 지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령·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등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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