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출산 이틀 만에 아이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10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해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뒀으며,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임신한 아이가 내연남 아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날 바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다.
현재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 내연남은 A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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