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미국 내에서 기업이 코인과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국 내 기업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는 토큰 발행을 통해 4년 동안 한 차례 최대 500만달러(약 70억원)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이 개발비 등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1년 동안 최대 7500만달러(약 100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신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과 자금 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연간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경영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한다. 기업공개(IPO)처럼 까다로운 증권 등록 절차는 줄이되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이 같은 토큰 발행이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판단될 위험이 컸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대신 자체 토큰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조달한 자금을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이나 AI 모델 개발 등에 투입하는 식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업과 시장 참가자가 증권법 아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가상자산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에서 사업할 유인을 줄여 미국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라며 “특히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에는 기존 주식, 채권 발행을 보완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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