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계엄 관련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6-08-19 14:27   수정 2026-08-19 15:0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을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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