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억 맡겼더니…집주인 통장에 '月 73만원' 따박따박

입력 2026-08-20 13:04   수정 2026-08-20 13:53


임대인이 정부가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전세금 2억원 기준 월 73만원의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 운용·반환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수익을 월세 수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해당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임차인의 주거비와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 전세금도 공적 기관이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전세금 규모가 시세 대비 과도한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주택 유형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정부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와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전세금 2억 원 규모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인은 월 약 73만 원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는 주택연금을 연계한다.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적용할 경우 주택연금은 월 최대 약 47만 원으로 산정된다. 전월세 안심신탁 운용수익 73만 원에 주택연금 47만 원을 더하면 월 최대 120만 원 안팎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고령층 보유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 시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수익은 전세금 규모와 펀드 운용수익률, 주택연금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금은 안정화기구가 예치부터 반환까지 관리한다.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사업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를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LH 매입임대주택 일부 500가구를 무주택 청년 세대에 시범 공급한다. 9월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진행해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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