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맡기면 월 73만원…'안심신탁' 윤곽

입력 2026-08-20 18:14   수정 2026-08-21 00:56

임대인이 정부가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활용할 경우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월 약 73만원의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맡아 운용·반환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예치하면 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해 전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부담이 낮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공적 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해 사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전세금 과다 여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검증하며, 주택 유형 제한은 없다. 정부는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금 2억원 기준 임대인은 월 약 73만원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주택 가격 3억원에 종신지급 방식(정액형)을 적용하면 주택연금은 월 최대 47만원 수준이다. 이를 합하면 월 최대 120만원 안팎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 때 노후소득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수익은 전세금 규모와 운용 수익률, 주택연금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금은 안정화기구가 예치부터 반환까지 관리한다. 임차인은 별도 반환보증이나 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 신청은 임대인이 먼저 참여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일부 500가구를 무주택 청년층에 시범 공급한다. 9월 말 공고, 10월 신청 접수, 11월 약정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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