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이재룡, 10월 법정 선다

입력 2026-08-21 11:12   수정 2026-08-21 11:14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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