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2년 확정' 결격 사유

입력 2026-08-21 23:03   수정 2026-08-21 23:0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2년 확정' 결격 사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권 전 의원은 형 확정으로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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