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을 위조해 담배를 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형량은 줄었지만 징역형은 피하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모두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를 내고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돈으로 결제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접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21일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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