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도 번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보유했던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국가 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토지와 현재 하영 가족 재산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2700평(약 8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당시 시흥군 남면 금정리 235번지에 2700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됐다. 안씨 후손이 당시까지 토지를 보유했는지, 수용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하영은 증조부부터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히며 "증조할아버지께서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 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씨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됐다. 안씨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 정책에 앞장섰던 대정친목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다만 안씨는 민족문제연구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안씨가 보유했던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인지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 역시 이를 전제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환수) 대상인지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씨가) 매국적이라거나, 일본 의회 의원이었다거나, 귀족 작위를 받았다거나 이렇진 않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친일 재산으로, 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이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1기 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며 토지 2359필지,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상당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준비와 관련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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