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가피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입력 2026-08-23 14:39   수정 2026-08-23 15:5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장에게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권한 완화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는 했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추후 당·정·청이 최종안 도출을 위해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종 결정이 얼마 안 남았다. 9월 6일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9월 3일에 국회에 개편안이 넘어오는 걸로 예정돼있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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