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

입력 2026-08-23 17:53   수정 2026-08-23 17: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도소득세도 보완 대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당이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차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공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통일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도 보완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직장 이동과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와 양도세의 거주, 비거주 구분 전반을 당에서 많이 얘기했고 정부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양도세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 보고와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번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도 수정하기보다 정부안 자체를 손질해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청장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法개정

주택 공급 대책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입안해도 서울시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당정은 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병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올초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권한을 분산하는 입법이 잇따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맡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 전반과 맞물린 만큼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하지은/이현일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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