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면세 혜택으로 확보한 자금을 기업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에 쓰기로 약속한 중소기업 후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받은 후계자의 상속세·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10년 한시 특례 조치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납세 유예가 아니라 상속 당시부터 세금을 면해주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감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대 경영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업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일자리를 보전한다는 게 일본 정부 구상이다.
현행 특례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장 주식에 부과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100%를 유예해 사실상 세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후계자가 일정 기간 경영을 이어가고 대상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후 관리 요건이 붙어 있어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 승계를 미루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생존해 있을 때 경영권을 승계하면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승계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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