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직원도 절차 지켜 해고해야

입력 2026-08-23 18:01   수정 2026-08-24 00:19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고가 이뤄졌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가 자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한 연구개발팀 직원 세 명을 해고한 게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사의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를 네 명 이상으로 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징계위원 세 명만 참석했고, 무기명 비밀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해 징계위를 구성한 다음 징계 처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A사의 징계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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