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머리채 잡고 때린 작은아빠…벤치도 집어던졌다

입력 2026-08-23 18:08  

10대 조카 머리채 잡고 때린 작은아빠…벤치도 집어던졌다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작은아버지가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집에 누워있던 A씨는 아내와 조카 B양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양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양을 향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벤치를 집어던졌다.

B양이 울면서 버티자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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