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명에게는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