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소재의 한 병원의 원장과 환자 360여명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 A 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병원 원장은 2024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림프순환치료를 권유하고 소견서에는 요통, 요추 염좌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을 기재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각각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을 받았고,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의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들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원장 등 A 병원 관계자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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