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실종자들도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 상태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시신 부패가 심해 외상 흔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기 투숙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걸어서 5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끊겼다. 함께 지내던 연인은 같은 달 15일 오후 6시43분께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장씨 연인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인 오후 9시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A 경장이 남긴 기록 탓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장씨 가족 측이 같은 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장씨가 마지막으로 한림항 관할 기지국 통신 범위 안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부터 수색을 벌여왔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의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숨진 채 상태인 이 남성을 발견했다.
이날 오전에도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가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실종자의 가족은 지난 12일 경찰에 최초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수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이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께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함께 그가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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