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6개월은 짧다…특수본 필요"

입력 2026-08-24 18:12   수정 2026-08-25 01:33

3대특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비위와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 기한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미처리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한편 한시적 특검만으로는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했고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 피의자 150명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해 20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종전 수사에서 비켜 있던 국가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3대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넘긴 주요 사건 상당수는 다시 미제로 남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 등이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는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국토교통부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최종 규명하지 못했다. 통일교 사건도 원정도박 첩보의 경찰 내부 보고·누설 경로를 파악했지만 수사 무마의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한 뒤 특수요원(HID)을 물색한 정황 등을 파악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에서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관련 정보지를 전달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전 불기소 결정문 초안과 예상 답변이 담긴 예비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권 특검은 미제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해 장기 수사가 가능한 별도 수사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수본을 통한 장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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