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급자 절반 이상은 월 50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노인의 연금 수급액은 무주택자의 1.6배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가지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91.2%다.
연금 종류별 수급률은 기초연금 67.6%, 국민연금 52.1%, 직역연금 5.9%였다. 한 사람이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어 연금별 수급률은 중복 산정됐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이었다. 전년 69만5000원보다 6.0% 늘었다.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급액 분포를 보면 낮은 금액을 받는 노인이 여전히 많았다. 25만~50만원 구간이 46.7%로 가장 많았다. 50만~100만원은 33.8%, 100만~200만원은 9.5%였다. 25만원 미만 3.6%까지 합치면 월 5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가 50.3%로 절반을 넘었다.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1만4000원이었다. 무주택 수급자는 58만1000원으로,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의 1.6배 수준을 받았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청장년(18∼59세) 시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았던 반면, 무주택자는 (수급액 자체가 적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등록취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2만7000원으로 미등록자 69만4000원보다 많았다.
성별 격차도 확인됐다. 남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7000원으로 여성의 약 1.8배였다. 노동시장 참여 기간과 소득 수준, 보험 가입 기간과 보험료 차이가 누적된 결과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퇴직 이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도 뚜렷했다. 지난해 60~64세 가운데 연금을 1가지 이상 받은 사람은 182만4000명이었다. 수급률은 44.4%에 그쳤다. 이 연령대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연금소득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60~64세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105만1000원으로 65세 이상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처럼 오래 준비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60∼64세와 65세 이상의 집단이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연금은 63세 개시, 직역연금도 62세에 개시돼 (60∼64세 구간은) 수급률 자체가 낮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더 컸다. 60~62세 수급률은 24.3%였지만, 63~64세는 71.4%였다.
60~64세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78.4%를 차지했다. 개인연금은 33만6000명, 직역연금은 20만1000명이었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 71만1000원, 개인연금 51만원, 직역연금 294만3000원, 퇴직연금 130만3000원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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