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사형은 극히 예외적 허용"

입력 2026-08-27 16:21   수정 2026-08-27 16:27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탄원하는 점 등 중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려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심한 경우 호흡 정지가 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본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10월 범행한 1건의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피해자 측은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후 “다른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사망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소영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확정적이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본 점이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