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빼돌린 '라임 몸통' 이종필 징역 10년

입력 2026-08-28 17:32   수정 2026-08-29 04:39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복역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출신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2억3000만여원,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7억3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전 라임자산운용사 임원 김모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으로 필리핀의 이슬라카지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내부 실무 위원들을 속이고 약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4년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최고운영책임자로 투자 심사 과정에 관여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내부 실무진을 속여 범행을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약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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