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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 감독 강화에…기업들 비상

입력 2026-08-31 18:18   수정 2026-09-01 01:55

정부가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서 주는 방식이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개발, 영업·외근직 등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법원이 인정한 제도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실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항목별로 따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도입한 이유다.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수당을 더 주는 대신 항목별 근로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기업의 관행마저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지도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게 실근로시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데서 나오는 문제다. 법원은 그동안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포괄임금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도상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자칫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공인노무사는 “항목별로 나눠 기록할 수 있다면 애초에 포괄임금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근로시간을 엄격하게 따지라면서도 정작 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행 법규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일별 기록·관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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