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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병에 지쳤다"…결국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8-31 22:02  

"오랜 간병에 지쳤다"…결국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


수십 년간 병든 아내를 돌봐오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B 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병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런 아내를 수십 년 동안 직접 간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가 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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